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8. 23.경 서든어택 게임 전체 외치기 창에서 ‘월 300, 600 알바’라는 내용의 광고를 접한 후 위 광고에 기재된 카카오톡 아이디로 연락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을 빌려주면 하루에 10만 원씩 월 300만 원을 입금해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2015. 8. 24.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경기 안산시 단원구 B, 302호 앞에서 성명불상의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C)의 통장 및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전달하고, 같은 날 위와 같이 통장 및 체크카드 등을 대여한 대가로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D)로 10만 원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대가를 받고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농협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가를 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고 그 접근매체가 다른 범행에 사용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접근매체가 이용된 사기 범행의 피해자들에게 피해 일부를 변제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