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20.09.22 2020노6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2년, 사회봉사 20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양형부당) 원심의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원심에서 피해자 전부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해자 G, F이 입은 상해가 비교적 심하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에게 2017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1회 있고, 위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뒤 무면허운전으로 2회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피고인은 무면허ㆍ음주운전 중 보행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들을 충격하고서도 즉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이 법원에서 새롭게 고려할 만한 특별한 정상관계나 사정변경이 없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