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8.09.17 2018고정780
예비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동구 안심 2동 대 예비군 중대 소속 예비군 대원이다.
피고인은 2016. 6. 일자 불상 경 대구 동구 B, 108동 202호에서 서울 송파구 C 405호로 거주지를 이전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주거지를 이동하는 경우 해당 거주지 관할 관청장에게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주거지 관할 관청 장에서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 주거 불명 등록이 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예비군 중대에서 발송한 훈련 소집 통지서를 자신에게 전달할 수 없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예비 군법 위반자 고발
1. 예비군 편성카드
1. 주민등록 초본
1. 예비군교육훈련 소집 통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예비군 법 제 15조 제 2 항, 제 6조의 2(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