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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레임 반입물품의 수리, 원상태, 대체품 수출 모두 환급 가능

심사 > 환특법환급 | 민원질의-업체

[법령질의서]업무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

[법령질의서]접수일자

2009-02-18

[법령질의서]제목

클레임 반입물품의 수리, 원상태, 대체품 수출 모두 환급 가능

[법령질의서]질의요지

클레임 반입물품의 수리, 원상태, 대체품 수출 모두 환급 가능

[법령질의서]상세내용

▶ 사실관계

ㅇ 2007.5.9. 인삼드링크를 수출하고 수출용원재료(인삼)의 관세를 환급받음

ㅇ 이후 침전물 발생 클레임으로 2007.6.30.과 8.20. 2회 반품되어 수출제품을 해체한 후 다시 수출용원재료(인삼)로 제조한 인삼드링크 수출(2008.11.28.)

▶ 질의

ㅇ 수출된 제품의 하자로 재수입시 재수입감면을 받고 기환급받은 관세등을 납부하였으며 이를 다시 해제 후 제조하여 수출할 경우 클레임되어 재수입 시 납부한 환급세액에 대하여 관세환급이 가능한 지 여부

[법령해석]회신부서

세원심사과

[법령해석]회신일자

2009-02-18

[법령해석]회신서내용

회신내용 :

환급특례법 제3조제1항제2호 및 「대체수출물품 관세환급에 따른 수출입통관절차 및 환급처리지침」(환령2-2...15, 1982.4.10.)제5조의 규정에 의거 수출한 후 클레임이 발생하여 재수입한 물품을 수리 또는 원상태로 수출하거나, 다른 대체품을 수출한 경우에는 모두 관세환급이 가능함. 이 경우 수출 후 클레임으로 재수입한 물품을 단순히 수리, 가공하여 재수출한 경우에는 재수입신고필증과 재수출신고필증에 의하여 재수입 시 납부한 관세 등을 환급 받을 수 있음. 다만, 재수입한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원재료와 다른 원재료를 사용하여 제조, 가공한 물품을 대체 수출한 경우에는 이의 생산에 사용된 원재료의 수입 시 납부한 관세 등을 환급받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