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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4.26 2015가단12491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8.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피고는 반환시기를 따로 약정하지 않은 채 원고로부터 2010년 5월경 50,000,000원을 차용한 사실, 피고는 2011년 6월경 원고에게 위 차용금 중 25,000,000원을 변제하고, 2015. 2. 24.경 추가로 2,000,000원을 차용한 사실, 원고가 피고에게 차용금의 반환을 최고하였으나 피고는 자신의 처인 C이 소유한 여주시 D 전 1,253㎡에 대하여 위 차용금 채무의 담보로 설정한 원고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가 말소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차용금의 반환을 거부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2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반환을 최고한 날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날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의 다음 날인 2015. 8. 8.부터 2015. 9. 30.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65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정한 연 20%,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6553호로 개정된 것)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2015. 9. 25. 대통령령 26553호로 개정되어 2015. 10. 1.부터 시행되었으므로, 위 규정에서 정한 법정이율인 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