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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0.10 2013나79995

손해배상

주문

1. 제1심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관한 원고(반소피고)...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4면 ‘마.항’ 부분 다음에 ‘바. 피고들은 원고를 사기 혐의로 형사 고소하였으나,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검사는 2014. 4. 30. 원고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를, 인정근거에 ‘갑 제44호증’을 추가하고, 제1심판결문 제2면 제19행과 제3면 제3행의 각 ‘이전’을 각 ‘부여’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문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잔금기일이 도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에게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이 사건 계약을 위반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위약금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피고 B의 경우에는 2013. 2. 9.부터, 피고 C의 경우에는 2013. 2. 6.부터 각 피고들이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고, 피고들이 부담하는 위 위약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지급의무는 상행위인 이 사건 계약으로 인한 것이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이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들의 주장 피고들은 ① 이 사건 계약의 당사자는 원고와 D이고 피고들은 단지 D에 대한 투자자에 불과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 계약의 당사자로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