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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5.30 2018고단512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10. 10. 18:00 경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 음식 점 안에서, 술에 취해 소리를 지르고 옆 테이블에 앉아 있는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어 피해자가 손님들 로부터 항의를 받아 정상적인 가게 운영이 어렵게 하는 등 방법으로, 같은 날 22:00 경까지 약 4시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음식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강제 추행

가.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32 세 )에게 “ 벗은 몸이 예쁘겠다, 진짜 숫총각이 맞냐

”라고 말하며 술과 음식을 나르는 피해자의 팔에 갑자기 자신의 가슴을 밀착시키며 끌어안고, 음식을 준비하던 피해자의 등 뒤에서 갑자기 피해자를 끌어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가게 종업원으로 일하는 피해자 G(29 세 )에게 “ 혈액형이 뭐야, 이쁘게 생겼다.

”라고 말하며 갑자기 피해 자를 뒤에서 끌어안고, 피해자를 끌어안은 상태에서 양쪽 가슴과 오른쪽 엉덩이를 주무르고 뒷목에 입을 맞추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피해자 2) 가 촬영한 휴대폰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 298 조( 강제 추행의 점, 징역 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