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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5.16 2013고정35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11. 22:30경 수원시 장안구 C 주점에 손님으로 찾아와 혼자 술을 마시면서 업주인 D에게 큰소리를 치며 떠들다가,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E(67세)가 “욕좀 하지 말고 조용히 하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면서 머리를 테이블에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살짝 밀쳤을 뿐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때리거나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피해자 E는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진술하는 점, 목격자인 D 또한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진술하는 점, 피해자 E에 대한 상해진단서의 기재내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