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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1.11 2017가합103953

부당이득금

주문

1. G지역주택조합과 피고 D 사이에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채권에 관하여, 피고 E 사이에 별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G지역주택조합(이하 ‘소외 조합’이라고 한다)은 서울 성동구 H 일대에서 공동주택 등의 신축분양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조합이고, 피고들은 소외 조합의 조합원들이다.

나. 원고들은 소외 조합에 대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은 내용의 지급명령 또는 판결에 기한 채권을 가지고 있다.

원고

법원명 사건번호 선고일 (지급명령일) 확정일 주 문 원고 A 서울동부 지방법원 2010가단40773 2010. 9. 16. 2010. 10. 5. 70,000,000원과 그중 17,500,000원에 대하여는 2009. 1. 9.부터, 17,500,000원에 대하여는 2009. 7. 10.부터, 17,500,000원에 대하여는 2010. 1. 9.부터, 17,500,000원에 대하여는 2010. 7. 10.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011차4660 2011. 6. 2. 2011. 6. 25.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1. 6.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011차12979 2011. 12. 7. 2011. 12. 29. 24,131,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1. 12.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

B 서울동부 지방법원 2014차5509 2014. 8. 12. 2014. 9. 3. 161,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8.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014차6589 2014. 9. 16. 2014. 10. 9. 13,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0. 9. 25.부터 2014. 9. 24.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

C 서울동부 지방법원 2014차5529 2014. 8. 12. 2014. 9. 3. 42,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8.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다.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은 2010. 11. 24. 서울동부지방법원 2010년 금 제4099호로 43,982,989,515원을 공탁하였고, 소외 조합은 2014. 5. 20.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