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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5.04 2018고단34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7. 12. 16. 20:40 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유흥 주점에서, 마치 술값 등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현금 및 신용카드 등이 없어서 술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20만 원 상당의 술 등을 제공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8. 1. 8. 23:20 경 제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단란주점에서, 마치 술값 등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현금 및 신용카드 등이 없어서 술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10만 원 상당의 술 등을 제공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8. 2. 3. 15:30 경 제주시 I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 일반 음식점에서, 마치 술값 등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현금 및 신용카드 등이 없어서 술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24,000원 상당의 술 등을 제공받았다.

라.

피고인은 2018. 2. 4. 20:00 경 제주시 L에 있는 피해자 M가 운영하는 ‘N’ 유흥 주점에서, 마치 술값 등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현금 및 신용카드 등이 없어서 술 등을 제공받더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