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제주지방법원 2018.08.08 2018고단356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8. 24. 제주지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9. 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2018 고단 356』 피고인은 2017. 10. 20. 22:04 경 서귀포시 C에 있는 서귀포 경찰서 D 지구대에 특별한 이유 없이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 근무 중인 경찰관들에게 “ 예전에 막걸리를 마시고 벌금을 받았던 것이 억울하다”, “ 야! 이 씨 발 놈들 아 내가 법원에서 네 번을 재판 받아도 벌금만 나왔고 구속이 안 되었다”, “ 개새끼들 아 ”라고 큰 소리로 말하였고, 이에 위 지구대에 근무하던 경위 E이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요구하자 한 손으로 위 E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ㆍ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8 고단 1055』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8. 5. 10 14:00 경 서귀포시 F에 있는 피해자 G(64 세) 운영의 ‘H 슈퍼 ’에서 피해자에게 “ 교도소에도 다녀오고, 벌금도 물리게 했다.

너희들 죽여 버리겠다.

”라고 욕설을 하고 고함을 치는 등 피해자의 슈퍼 앞에서 소란을 피워 같은 날 15:30 경까지 약 1 시간 30분 동안 피해자의 슈퍼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슈퍼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특수 폭행 피고인은 위 제 1 항 기재 업무 방해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귀가요구를 받고 집에 돌아갔다가, 2018. 5. 10. 17:13 경 위 제 1 항 기재 ‘H 슈퍼 ’를 다시 찾아와 위험한 물건인 식칼( 전체 길이 32cm, 칼날 길이 21cm) 을 들고 피해자 I( 여, 62세) 을 찌를 듯이 2회에 걸쳐 휘두르고, 피고인을 제지하기 위해 피해 자가 위 슈퍼 뒷문을 닫자 식칼로 뒷문 방범 창살을 3 차례 찌르는 등 피해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