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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7.03 2018나2272

손해배상(자)

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확장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5. 31.경 피고로부터 경기도 이천시 C건물 D호(이하 ‘D호 오피스텔’이라 한다) 및 E호(이하 ‘E호 오피스텔’이라 하고, 위 각 오피스텔을 함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를 매수하는 내용의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잔금 지급일 : 2016. 8. 31.). 나.

원고는 이 사건 분양계약을 체결한 다음날인 2016. 6. 1. 피고에게 이 사건 오피스텔의 계약금 합계 700만원을 지급하였다

(= D호 오피스텔 계약금 200만 원 E호 오피스텔 계약금 500만 원). 다.

원고는 2016. 8. 31. F조합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잔금을 지급하려고 하였으나, 원고가 제2금융권에서 신용대출을 받았던 사실 때문에 대출이 거절 되었고, 잔금을 지급하게 못하게 되었다.

원고는 2019. 11. 22.자 준비서면에서 위 사실을 인정하였다. 라.

피고는 2016. 7. 29. 200만 원, 2016. 9. 23. 500만 원을 각 원고에게 입금하여 계약금을 반환하였다.

마. 이 사건 오피스텔 중 2016. 11. 24. D호 오피스텔은 G에게, E호 오피스텔은 H에게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오피스텔을 이중분양 한 후 일방적으로 분양계약을 파기하였다.

피고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원고는 203,203,413원{= ① 민법 제565조 제1항에 따른 계약금 상당의 위약금 7,000,000원 ② 원고가 E호 오피스텔을 매수한 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임차인들로부터 수령하였을 차임 합계액 192,000,000원(= 월 50만 원 × 24개월) ③ 원고가 주택임대사업을 하기 위하여 대출받은 금원(378,226,820원)의 이자 상당액인 4,203,413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