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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11.06 2014고정86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30. 광주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벌금 300만원 및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명령을 선고받고 2014. 6. 10. 그 판결이 확정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관련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실제거주지 등의 신상정보를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위와 같은 신상정보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판결문 사본, 신상정보 미제출자에 대한 실거주지 거주여부 확인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후 2개월 경과된 2014년 7월경에 신상정보 제출의무를 이행하였고, 함께 선고된 이수명령 또한 모두 이행한 상황인 점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직업가족관계 등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