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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4.11 2017나22391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가칭)A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고 한다)는 울산 북구 G 일대 토지 15,102.400㎡(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고 한다)를 개발하여 공동주택을 신축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을 추진하기 위하여 주택법상 지역주택조합의 설립을 목적으로 결성된 단체이다.

나. 추진위원회는 2014. 10. 20. 피고와 피고가 추진위원회를 위하여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업무를 대행하기로 하는 업무대행계약(이하 ‘이 사건 업무대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2014. 10. 31. D 주식회사(이하 ‘D’이라고 한다)와 공사대금 6억 6,0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이 사건 공사대금’이라고 한다)에 모델하우스 신축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이에 추진위원회는 이 사건 공사대금 명목으로 자금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주식회사 무궁화신탁을 통하여 2014. 12. 30. 피고에게 1억 9,900만 원을, 2015. 1. 26. 및 2015. 2. 17. D에게 2억 9,120만 원 및 1억 6,98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마. 추진위원회는 2015. 9. 18. 울산 북구청장으로부터 주택법상 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아 원고를 설립하였다

(이하 원고가 추진위원회였을 때의 행위와 관련하여 지칭이 필요한 경우에도 ‘원고’라고 지칭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내지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피고가 D과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한 이후 이 사건 사업부지의 소유자이던 주식회사 아크온종합건설(이하 ‘아크온종건’이라고 한다)이 피고에게 이...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