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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6.29 2016가단67867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1,35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6.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원인사실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2015. 11. 18. 원고에게 통영시 C 지상 건물의 전기공사를 공사대금 31,35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5. 9. 11.부터 2015. 11. 30.까지로 정하여 도급을 주었고, 피고 B이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공사대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인정근거 피고 회사: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 피고 B: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