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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06 2018고단693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22. 08:30 경 서울 중구 통일로 1( 봉래동 2가 )에 있는 헌혈의 집 부근에서, 택시를 타고 온 후 술에 취해 잠이 든 채로 택시에서 내리지 않아 택시기사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남대문 경찰서 B 파출소 소속 경장 C이 피고인을 깨워 택시에서 내리게 하여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위 C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C의 왼쪽 손목을 1회 내리치고, 목을 1회 밀치고, 발로 왼쪽 다리를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채 증 영상 캡 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