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인도등][미간행]
○○○○관리단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연우)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상승 담당변호사 어수용 외 3인)
2016. 12. 23.
1. 당심에서 확장 및 감축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건물의 지상 1층 1514.23㎡ 중 별지 1. 도면 표시 1, 2, 3, 10, 11, 12, 13, 14, 15, 16, 17, 26, 27, 28, 29, 30, 21, 22, 23, 24, 25,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477.19㎡를 인도하라.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1. 청구취지
주문 제1의 가항 및 피고는 원고에게 239,358,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2015. 11. 13.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과 2015. 10. 3.부터 주문 제1의 가항 기재 선내 부분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6,515,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심에서 청구취지 중 인도청구부분을 감축하고 부당이득반환청구부분을 확장하였으며, 예비적 청구를 추가하였다. 원고의 예비적 청구는 주위적 청구와 동일한 청구원인을 내용으로 하고 있고(예비적 청구취지에는 위 선내부분에 설치된 시설물의 철거도 포함되어 있으나, 이는 건물 내 주1) 물품 의 반출행위로서 위 선내 부분의 인도에 당연히 포함되므로 별도의 청구라고 보기 어렵다), 다만 주위적 청구에 대하여 일부분을 감축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예비적 청구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따로 나누어 판단하지 않는다( 대법원 1999. 4. 23. 선고 98다61463 판결 )].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기초사실
가.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집합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은 청주시 (주소 생략) 지상에 건축된 지하 4층, 지상 9층의 상가건물로서, 18개의 점포로 구성되어 있다.
나. 원고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23조 에 의해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이 사건 건물과 그 대지 및 부속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구성된 관리단이고, 피고는 이 사건 건물 1층의 전유부분인 상가 101, 102호(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를 경매절차에서 매수하여 2012. 2. 2.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2012. 7. 31.부터 ‘△△스크린골프장’이라는 상호로 골프연습장(이하 ‘이 사건 골프연습장’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다. 피고는 2012. 7. 31.경 이 사건 건물 1층의 복도와 로비에 해당하는 별지 1. 도면 표시 1, 2, 3, 10, 11, 12, 13, 14, 15, 16, 17, 26, 27, 28, 29, 30, 21, 22, 23, 24, 25,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477.19㎡(이하 ‘이 사건 복도와 로비’라 한다)에 이 사건 골프연습장의 부대시설로 별지 2. 도면 표시와 같이 퍼팅연습시설, 카운터, 간이자판기, 주방시설, 테이블 및 의자, 신발건조세척기 등의 시설물(이하 위 각 시설물을 통틀어 ‘이 사건 부대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현재까지 이 사건 골프연습장을 운영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3, 15, 19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감정평가법원 충북지역본부장에 대한 시가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인도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복도와 로비는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에 속하는 공용부분임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 사건 상가를 매수한 이후로 이를 독점적으로 점유·사용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관리단의 지위에서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복도와 로비의 인도를 구한다.
2) 피고의 주장
가) 이 사건 복도와 로비는 이 사건 상가의 전유부분이거나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의 다른 공유자들과의 묵시적 합의에 따라 피고만이 이용하도록 제공된 것이 명백한 공용부분, 즉 집합건물법 제10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일부공용부분’이다.
나) 피고가 이 사건 복도와 로비에서 실제로 점유하고 있는 부분은 퍼팅연습시설, 카운터, 간이자판기가 설치되어 있는 부분에 한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초과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다) 이 사건 소는 피고의 남편인 소외 1이 원고의 대표자인 소외 2를 형사고소하자 이를 보복하기 위하여 제기된 것이므로, 신의칙에 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된다.
나. 판단
1) 이 사건 복도와 로비가 공용부분인지 여부
집합건물에 있어서 공용부분이나 구분소유자의 공유에 속하는 건물의 대지 또는 부속시설을 제3자가 불법으로 점유하는 경우에 그 제3자에 대하여 방해배제와 부당이득의 반환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법률관계는 구분소유자에게 단체적으로 귀속되는 법률관계가 아니고 공용부분 등의 공유지분권에 기초한 것이어서 그와 같은 소송은 1차적으로 구분소유자가 각각 또는 전원의 이름으로 할 수 있고, 나아가 집합건물에 관하여 구분소유관계가 성립되면 동시에 법률상 당연하게 구분소유자 전원으로 건물 및 그 대지와 부속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인 관리단이 구성되고, 관리단집회의 결의에서 관리인이 선임되면 관리인이 사업집행에 관련하여 관리단을 대표하여 그와 같은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대법원 2003. 6. 24. 선고 2003다17774 판결 참조).
그리고 집합건물법 제10조 제1항 은 『공용부분은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에 속한다. 다만, 일부의 구분소유자만의 공용에 제공되는 것임이 명백한 공용부분은 그들 구분소유자의 공유에 속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이하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용에 제공된 공용부분은 ‘전체공용부분’이라 하고, 구분소유자 일부만의 공용에 제공된 공용부분은 ‘일부공용부분’이라 한다). 그런데 집합건물의 어느 부분이 전유부분인지 공용부분인지 여부는 구분소유가 성립한 시점, 즉 원칙적으로 건물 전체가 완성되어 당해 건물에 관한 건축물대장에 집합건물로 등록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 후의 건물 개조나 이용상황의 변화 등은 전유부분인지 공용부분인지 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없으며, 집합건물의 어느 부분이 구분소유자의 전원 또는 일부의 공용에 제공되는지 여부는 소유자들 간에 특단의 합의가 없는 한 그 건물의 구조에 따른 객관적인 용도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6다56565 판결 , 2005. 6. 24. 선고 2004다30279 판결 등 참조).
또한 집합건물법 제2조 제4호 는 『“공용부분”이란 전유부분 외의 건물부분, 전유부분에 속하지 아니하는 건물의 부속물 및 제3조 제2항 및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공용부분으로 된 부속의 건물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조 는 『여러 개의 전유부분으로 통하는 복도, 계단, 그 밖에 구조상 구분소유자 전원 또는 그 일부의 공용에 제공되는 건물부분은 구분소유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제1항 )』고 규정하고 있다.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각 증거와 을 제9호증의 기재 및 이 법원의 ◇◇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건물 1층의 경우 하나의 출입문을 공동 사용하도록 설계되었을 뿐 아니라, 실제로 이 사건 건물 1층에서 다른 층으로 이동하려면 이 사건 복도와 로비를 이용하여야 하는 사실[피고는 이 사건 건물 1층은 건물 뒤편(시장 쪽)에서 보면 1층이지만 건물 전면(도로 쪽)에서 보면 반지하로서 이 사건 건물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2층(로비층) 출입문을 이용하기 때문에 이 사건 건물 내의 다른 상가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이 사건 건물 1층의 출입문을 이용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나, 시장 쪽에서 이 사건 건물을 이용하려는 사람으로서는 1층 출입문을 이용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이 사건 건물이 1997. 8. 25. 집합건축물로 등록될 당시의 집합건축물대장(전유부)에는 이 사건 건물 1층에는 이 사건 상가[당시에는 101호(면적 806.73㎡)였다가, 2008. 4. 25. 101호(594.06㎡)와 102호(212.67㎡)로 분할되었다]만이 전유부분으로 등재되어 있고, 이 사건 상가를 제외한 나머지 1층 부분은 공용부분으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 이 사건 복도와 로비는 별도의 전유부분 구분등기가 이루어지지도 아니한 사실,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복도와 로비를 전유부분으로 이용하는 것은 이 사건 건물의 관리규약에 위반되는 행위라는 이유로 중단하도록 요구하고 피고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하자 엘리베이터의 사용금지 및 단전조치를 결의하기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와 같은 이 사건 건물의 구조에 따른 객관적인 용도에다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이 사건 복도와 로비는 이 사건 건물을 출입하기 위한 통로로 사용되던 곳으로서 그 구조상 전체공용부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을 제1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복도와 로비가 이 사건 상가의 전유부분이라거나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이 사건 복도와 로비를 피고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2) 이 사건 복도와 로비의 점유관계
살피건대, 점유라고 함은 물건이 사회통념상 그 사람의 사실적 지배에 속한다고 보이는 객관적 관계에 있는 것을 말하고, 사실상의 지배가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물건을 물리적, 현실적으로 지배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물건과 사람과의 시간적, 공간적 관계와 본권관계, 타인지배의 배제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사회관념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다7301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각 증거와 갑 제23, 2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감정인 소외 3에 대한 측량감정(추가)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 즉 ① 피고의 남편인 소외 1은 『소외 1이 2012. 8. 중순경부터 2013. 7.경까지 이 사건 복도와 로비에 이 사건 골프연습장 손님들을 위한 이 사건 부속시설을 설치하고, 2013. 6.경 위 건물 1층의 출입구 자동문에 “이곳은 △△ 스크린 골프 출입구입니다. 다른 시설을 이용하시는 분께서는 우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안내문을 부착하여 이 사건 복도와 로비를 통해 위 건물의 다른 층 상가를 이용하려는 일반 손님들이 이 사건 복도와 로비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통제함으로써 원고의 대표자인 소외 2의 이 사건 건물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이 법원 2014노546 사건에서 2015. 1. 23. 유죄판결을 받고, 위 판결이 2015. 6. 11. 그대로 확정된 점, ② 이 사건 복도와 로비의 끝부분인 이 사건 건물 1층의 출입구 앞에는 퍼팅연습장이 설치되어 있고, 그 반대편의 끝부분인 이 사건 건물 1층에서 다른 층으로 이동하는 계단입구 앞에는 카운터, 테이블 및 의자, 간이자판기, 주방, 신발건조세척기가 설치되어 있는 점(이 사건 부속시설은 그 규모에 비추어 이동이 용이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③ 피고와 소외 1은 위 형사판결이 확정된 후에도 위와 같이 이 사건 복도와 로비를 마치 위 골프연습장의 내부공간인 것처럼 사용하면서 다른 층을 통하여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이 사건 복도와 로비는 이 사건 골프연습장의 전유부분이니 다음부터는 2층 로비층을 이용하여 달라”는 취지로 안내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이 사건 복도와 로비 전체를 이 사건 골프연습장의 일부로 관리하면서 점유·사용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관리단인 원고에게 이 사건 복도와 로비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신의칙 주장 등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 이 사건 소가 신의칙에 반한다거나 권리남용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복도 및 로비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부당이득반환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2012. 7. 31.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복도와 로비를 점유·사용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2012. 8. 1.부터 이 사건 복도와 로비의 인도완료일까지 위 복도와 로비를 제3자에게 임대하였을 경우에 얻을 수 있는 청구취지 기재 차임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구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집합건물의 복도, 계단 등과 같은 공용부분은 구조상 이를 점포로 사용하는 등 별개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그와 같은 목적으로 타에 임대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분소유자 중 일부가 아무런 권원 없이 이를 점유·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다른 구분소유자에게 임료 상당의 이익을 상실하는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고( 대법원 2005. 6. 24. 선고 2004다30279 판결 ,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4다202608 판결 등 참조), 실제로 이 사건 복도와 로비를 전유부분으로 변경할 경우 이 사건 복도와 로비에 접해 있는 전유부분들 중 대부분이 더 이상 독립한 건물로 사용될 수 없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복도와 로비가 구조상 이를 점포로 사용하는 등 별개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그와 같은 목적으로 타에 임대할 수 있는 대상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또한 원고의 위 주장은 피고의 이 사건 복도와 로비의 점유·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고 있는 것인바, 이와 같은 청구에서 원고의 손해라 함은 원고가 목적물인 피고의 불법점유부분 등에 관하여 가지는 사용·수익권이 침해당한 것을 의미하는데, 위 사용·수익권은 과실수취권이 있는 권리, 즉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사용차권, 임차권 등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원고는 목적물인 피고의 불법점유부분 등에 관하여 어떠한 사용·수익권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증명을 하지 않고 있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 점에서도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당심에서 확장 및 감축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주1) 별지 2. 도면에 표시된 퍼팅연습시설, 카운터, 간이자판기, 주방시설, 테이블 및 의자, 신발건조세척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