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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9.15 2015가합108742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2 ‘인용금액표’의 ‘인용금액 합계’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원전 연료의 설계, 제조 및 가공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원고들은 피고에 입사하여 원전 연료의 제조, 설계에 필요한 기술, 연구, 행정업무 등을 수행하였는데, 원고 순번 825 A부터 원고 순번 836 B(이하 통틀어 ‘원고 A 등’이라고 한다)은 별지3 ‘원고별 퇴직일자표’의 ‘퇴직일’란 기재 각 일자에 퇴사하였고, 나머지 원고들은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피고에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들이다.

나. 임금 등의 지급 1) 피고는 피고의 사내규정 등에 따라 소속 직원들에게 기본연봉, 직무급, 연봉보전급, 특수작업수당, 기술수당, 선임수당, 연구비, 성과급 등의 명목으로 임금을 지급하였다. 2) 한편, 피고는 소속 직원들에게 임금 중 기본연봉, 직무급, 연봉보전급만을 포함하여 통상임금을 산정하고, 이를 기초로 한 시간외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특수작업수당, 연차휴가수당(이하 이를 통틀어 ‘이 사건 법정수당’이라고 한다)을 지급하였고, 위 각 수당을 기초로 산정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의 사내규정 등 ▣ 직원연봉규정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7. “성과급”이라 함은 매년 경영실적 평가결과에 따라 지급되는 장려금을 개인부서의 업적평가결과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연봉을 말한다.

제3조(보수의 종류) 보수는 기본연봉연봉가급연봉외수당성과급퇴직금으로 한다.

제17조(성과급 지급) ① 성과급의 연간 지급률은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결정하되 계산기간 및 지급기준은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신규채용자결근자직위해제무보직징계에 따른 감액지급 기준은 따로 정하는 바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