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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7.17 2013고정618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정6180』

1. 피고인은 2013. 3. 24. 10:00경 부산 중구 B아파트 4B동 502호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빕스 샐러드바 쿠폰을 저렴하게 판다’는 글을 게시하고, 같은 날 15:07경 글을 보고 연락한 C에게 “36,000원 송금해 주면 빕스 샐러드바 쿠폰을 팔겠다”며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빕스 샐러드바 쿠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D)로 36,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3고정6420』

2. 가.

피고인은 2013. 3. 4. 부산 중구 보수동 보수동대본부에서 2013. 3. 25.부터

3. 28.까지 부산 서구 암남동 산26-2 송도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이월보충훈련(2012년 동미참 2차 보충훈련 30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6339부대 4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 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불참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3. 4. 부산 중구 보수동 보수동대본부에서 2013. 3. 29. 부산 서구 암남동 산26-2 송도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이월보충훈련(2012년 향방작계 3차 보충훈련 6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6339부대 4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불참하였다.

『2014고정241』

3. 가.

피고인은 2012. 2. 12. 20:45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보수동대 행정병인 일병 E으로부터 2012. 2. 27.부터 같은 달 29.까지 부산 서구 암남동 산26-2 송도예비군훈련장에서 2010년 이월보충훈련 동미참 6차 보충훈련 16시간, 후반기 향방작계 5차 보충훈련 6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6339부대 4대대장 명의 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 정당한 이유 없이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