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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6.29 2017고단253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4호( 아이 폰 휴대폰 )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12. 26. 서울 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보복범죄) 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16. 6. 29. 서울 남부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체크카드 등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3. 25. 경 인터넷 ‘C’ 사이트에서 알게 된 성명 불상의 40대 남자로부터 스마트 폰 채팅 어 플인 ‘ 위 쳇’ 을 통하여 “ 택배로 체크카드를 양수 받아 그 카드로 6,000,000원을 인출해 주면 카드 1매 당 360,000원을 주겠다.

” 는 제안을 받고, 같은 달 28. 경 서울 강남구 D 앞 노상에서, 택배 알바인 E로부터 F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G) 및 기업은행 계좌 (H) 와 각 연결된 체크카드가 든 택배상자를 전달 받음으로써 금융기관의 접근 매체를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아이 폰 7, 국민은행, 기업은행 체크카드 사진

1. 피의 자 A 위 쳇 대화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판결 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 검사는 증 제 2( 국민은행카드), 3호( 기업은행카드) 의 몰수도 함께 구하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F 소유의 위 각 물건이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바, 이를 몰수하지 않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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