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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9.12 2018고단67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벤츠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3. 3. 00:5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병원 앞 도로를 송 현역 방향에서 서부 정류장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전방 및 좌, 우를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 중 알콜 농도 0.19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해 있던 피해자 E(54 세) 가 운전하는 그랜저 차량의 뒤 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3. 3. 00:5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9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달서구 송현동 소재 주택가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선택하고,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선택함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