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26 2015고정285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27. 04:15경 서울 종로구 C빌딩 앞 도로에서, D 개인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종로구 원남동 로터리 부근 도로를 3차로를 따라 진행 중에 2차로로 진행하던 피해자 E(59세) 운전의 F 영업용 택시 앞으로 급하게 차선을 변경하였다.

피고인은 경음기를 울리며 뒤따라온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은 사실로 화가 나, 차에서 내려 피해자의 차로 다가가 욕설과 함께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와 코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G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상처 부위 사진 첨부), 수사보고(일반 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