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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2.15 2020고단478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은 2019. 12. 20. 05:50 경 경산시 C에 있는 ‘D’ 식당 안에서 피해자 E(22 세) 의 일행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를 위 식당 화장실로 들어오게 한 후 피고인 A은 “ 너 몇 살이냐

”라고 하며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고, 손으로 어깨 부분을 밀치고,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다음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은 2019. 12. 15. 03:30 경 위 ‘D’ 식당 내 화장실 앞에서 화장실을 가기 위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F(22 세), G(21 세 )에게 다가가 술에 취한 채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들의 오른쪽 턱 부분을 1회 씩 때렸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각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 F, E의 각 진술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피고인들, ‘ 공동 폭행’ 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피고인 A, 각 ‘ 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 A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을, 피고인 B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각 선택 경 합법 가중: 피고인 A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B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 62조 제 1 항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피고인 A 형법 제 62조의 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10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