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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8.09 2018고단2578

변호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변호사법위반 피고인들은 C조합 이사장 D이 의사 E을 고용하여 C조합 명의로 F의원을 사무장병원으로 운영한 사실로 검찰 및 경찰 수사를 받게 되자 이를 무마해 준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2017. 9.경 광주 남구 G호텔 커피숍에서, E의 소개로 알게 된 D에게 “검찰과 경찰에 아는 사람이 많이 있다. 사무장병원으로 수사 받고 있는 사건을 무마해 주겠다”고 하면서 활동비, 인사비 등 명목의 돈을 요구하였고, 그 후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돈을 보내 줄 테니, 사건을 해결해 달라”고 하였으며, 피고인 B은 피고인 A으로부터 D 관련한 사무장병원 수사내용을 전해 듣고 전직 검찰청 직원을 통하여 사건해결을 해 보겠다고 하면서 사건 무마 및 경비 명목으로 돈을 받기로 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2017. 10. 26. 검찰청 일을 본다는 명목으로 2,000만 원을 H 명의의 광주은행계좌로 송금받고, 2017. 11. 30. 현금으로 1,000만 원을 검사 및 수사관에 대한 인사비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위와 같이 3,000만 원을 현금 또는 계좌로 송금받았다.

2.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받은 돈이기 때문에 이러한 돈의 흐름을 숨기기 위해 지인 또는 가족 명의의 계좌로 돈을 받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제1항 기재와 같이 2017. 10. 26.경 검찰청 일을 본다는 명목으로 2,000만 원을 내연녀 H 명의의 광주은행계좌(I)로 송금받은 후, 2017. 10. 26. 500만 원을 H 명의의 다른 광주은행계좌(J)로 송금하여 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계속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