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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부과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2지0531 | 지방 | 2012-10-05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2지0531 (2012.10.05)

[세목]

[세목]재산[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재산세는 보유하는 재산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하는 조세로서 재산세액을 그 과세표준으로 하고 있어 그 본질은 재산소유 자체를 과세요건으로 하는 것이고(대법원 2001.4.24. 선고 99두110 판결), 재산세는 납세자 개개인의 특수한 사정을 모두 고려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여 합리적인 평가요소인 시가표준액이 객관적인 재산가치를 반영하고 있다고 보아 이를 기준으로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임.

[관련법령]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86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처분청은 2012.6.1. 현재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OOO 264-8, 610호 외1건(이하 ″쟁점건축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10조 제1항에 의하여 산출된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2012.7.5. 청구인에게 재산세(재산세 과세특례액포함) OOO, 지역자원시설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OOO을 부과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7.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건축물은 낡고 노후하였는데도 건물시가표준액이 실거래가격보다 높게 산정되어 재산세가 과도하게 부과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산출은 2012년도 건물신축가격기준액 (1㎡당 OOO)×구조지수(철근콘크리트 100)×용도지수(근린생활시설 125)×위치지수(105)×경과연수별잔가율(0.66)을 적용하여 산출한시가표준액에 지방세법 시행령 제109조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정시장가액비율(70%)을 곱하여 산정된된 과세표준액에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된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실제 거래가격보다 높게 산정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있는지 여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심리자료 및 청구인의 항변서 등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처분청은 쟁점건축물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라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한 2012년도 건물신축가격기준액 (1㎡당 OOO)에 구조지수(철근콘크리트 100), 용도지수(근린생활시설 125), 위치지수(105), 경과연수별잔가율(0.66)을 곱하여 산출된금액에 5층 이상 상가부분에 대한 감가율(5/100)을 적용한 시가표준액(OO,OOO,OOOO)에 지방세법 시행령 제109조의 공정시장가액비율(70%)을 곱하여 재산세 과세표준액OOO을 산정한 다음,

여기에,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세율을 적용하여재산세(재산세 과세특례액 포함) OOO, 지역자원시설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을 산출하였다.

(2) 청구인은 쟁점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과세표준이 실제 거래가격보다 높게 산정되어 재산세 등이 과다하게 부과된 것은 부당하다고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재산세 과세표준액 산정은 각각의 과세대상물건의 특수한 사정을모두 고려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지방세법령에 규정된 재산의평가방식은 합리적인 평가요소를 가지고 객관적으로 재산의 가치를 반영하도록 규정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이 규정에 따라 재산세 과세표준을 산정한 것에 달리 흠결을 찾아 볼수 없는 이상, 쟁점건축물의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실거래가가2012년도 시가표준액에 미치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쟁점건축물의 과세표준액 산정에 잘못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건축물에 대한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재산세를 부과 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 계 법 령

제4조(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① 이 법에서 적용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은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價額)으로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군수”라 한다)이 같은 법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 또는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고,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장·군수가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 외의 건축물(새로 건축하여 건축 당시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주택으로서 토지부분을 제외한 건축물을 포함한다), 선박, 항공기 및 그 밖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건조·제조가격 등을 고려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 구조, 용도, 경과연수 등 과세대상별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으로 한다.

제110조(과세표준)① 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부터 100분의 90까지

제111조(세율)① 재산세는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2. 건축물

다. 그 밖의 건축물: 과세표준의 1천분의 2.5

제4조(건축물 등의 시가표준액 결정 등)① 법 제4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과세대상별 구체적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방식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말한다.

1. 건축물: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라 산정ㆍ고시하는 건물신축가격기준액에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적용한다.

가. 건물의 구조별ㆍ용도별ㆍ위치별 지수

나. 건물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

다. 건물의 규모ㆍ형태ㆍ특수한 부대설비 등의 유무 및 그 밖의 여건에 따른 가감산율

제109조(공정시장가액비율) 법 제110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말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70

제99조(기준시가의 산정) ① 제96조 제2항,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제100조 및 제114조 제7항에 따른 기준시가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바에 따른다.

1.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토지 또는 건물

나. 건물 : 건물(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건물은 제외한다)의 신축가격, 구조, 용도, 위치, 신축연도 등을 고려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하는 가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