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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1.08 2017고단666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 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2. 14. 20:00 경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로 151번 길 11 홈 플러스가 좌 점 앞 도로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체크카드를 빌려 주는 대가로 200만 원을 받기로 약속 받고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번호 B 공소장 기재 계좌번호 “D” 은 오기로 보인다( 증거기록 15 쪽, 38 쪽 등 참조) 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해 전달한 후 비밀번호는 전화로 알려 주는 방법으로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확인 증( 기업은행), 계좌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가를 받기로 하고 접근 매체를 양도한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대가를 받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벌금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