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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10.10 2018가합410342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114,000,000원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7. 10.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을 114,000,000원, 기간을 2017. 8. 1.부터 2019. 8. 2.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2017. 7. 10.부터 2017. 7. 27.까지 3회에 걸쳐 보증금 114,000,000원을 송금하였다.

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9. 8. 2. 임대차기간 만료로 종료되었고, 피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위 주택에 살면서 이를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가. 피고는 원고가 피고의 요청으로 이 사건 주택에서 잠시 전출한 사이 무단으로 주식회사 C에 이 사건 주택을 신탁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상실하게 되었다.

이러한 피고의 행위는 임대차계약 관계에 따른 신의칙 및 임대차계약상 의무 위반에 해당하고,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지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114,000,000원을 반환하여야 한다.

나. 선택적으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9. 8. 2.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114,000,000원을 반환하여야 한다.

3.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2019. 8. 2.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는 위 임대차종료에 따라 이 사건 주택의 인도의무와 임대차보증금반환의무가 상호 동시이행관계에 있음을 자인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주택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114,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