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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6.11.23 2015가단344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9,452,944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9. 17.부터 2016. 11. 23.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7. 6. 피고와 사이에 보령시 B, C, D, E 토지에 식당 1동, 숙소 2동(이하 위 건물 3동을 합하여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하고, 위 공사현장을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를 공사대금 2억 658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4. 7. 14.부터 2014. 8. 25.까지로 정하여 수급하는 내용의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4. 7. 17. 피고와 사이에 플륨관, 오수물통, 오수물통 배관 공사 등(이하 ‘플륨관 추가공사’라 한다)을 공사대금 700만 원으로 정하여 수급하는 내용의 추가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4. 9. 16.경 이 사건 공사를 마쳤고, 피고는 2014. 9. 17.부터 이 사건 건물을 주식회사 F(이하 ‘주식회사’라는 명칭은 생략한다) 소속 인부들의 숙소로 사용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대금으로 2014. 7. 7. 4,000만 원, 2014. 7. 22. 3,000만 원, 2014. 8. 4. 5,000만 원, 2014. 8. 22. 3,000만 원 합계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마. 한편 피고는 2014. 8. 하순경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원고 소유의 EPS 벽체(100T × 2800) 18개 등 3,724,000원 상당의 건축자재를 가져갔고, 이로 인해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2016. 2. 5. 절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위 판결은 2016. 2. 13.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 4, 5, 6, 15, 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1 원고는 2014. 9. 6.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고, ① 이 사건 건물에 숙소 입구 신발장 공사, 배식구 스테인리스 상판 공사, 플륨관 옆 레미콘 타설 및 미장 공사를 추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