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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1.07 2013고단5918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5. 30. 22:40경 서울 관악구 봉천동 931에 있는 지하철 2호선 봉천역 승강장에서 지하철 내에서 성추행을 당하였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관악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42세)가 피고인을 강제추행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겠다고 하자, E에게 “이 새끼들 죽여버리겠다,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E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오른발로 왼쪽 허벅지 낭심 부위를 3~4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같은 장소에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F 순찰차에 탑승한 후 양발로 운전석 뒷자리 문짝을 차 그곳에 설치된 투명아크릴 안전판이 떨어져 나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공용물건인 순찰차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견적비 확인)

1. 순찰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141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