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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7.16 2014고단6128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6128]

1. 절도 피고인은 2013. 1.경부터 피해자 C과 함께 동거를 하던 중 2014. 1. 10. 새벽경 인천 계양구 D, 401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 소유인 신한은행 체크카드 1매, 삼성갤럭시S4 스마트폰 1대를 들고 나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4. 1. 10. 04:58경 위 C의 주거지 부근의 E편의점에 설치된 현금인출기(효성C-062)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C의 신한은행 체크카드를 넣고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여 피해자 신한은행 소유인 현금 300,000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4. 1. 10. 05:00경 인천 계양구 용종동 214에 있는 계양새마을금고 제4분소에서 그곳에 설치된 정보처리장치인 현금인출기에 권한 없이 송금액 890,000원, C의 비밀번호 등 정보를 입력하여 C의 신한은행 계좌(번호: F)에서 피고인 자신의 농협은행 계좌(번호: G)로 890,000원을 이체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고단582]

1. 사기 피고인은 2014. 3. 16. 20:10경 부산 동구 중앙대로 193에 있는 기업은행 부산역지점 앞길에서, 인터넷 채팅으로 만나 피해자 H에게 “급히 돈을 송금할 때가 있으니 10만원을 빌려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1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4. 3. 16. 21:20경 부산 동구 I에 있는 J주점 집에서, 술을 마시던 위 피해자가 점퍼를 벗어 놓고 화장실에 간 사이에 점퍼 안주머니에 넣어 둔 5만 원권 5매 250,000원, 신용카드 2매, 현금카드 1매가 들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