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3.11.28 2013노1365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는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채권추심자가 불법적인 방법으로 채권추심을 하는 것을 방지하고 채무자의 인간다

운 삶과 평온한 생활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의 입법취지를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의 횟수, 정도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 기타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당초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발령된 약식명령의 벌금 300만 원을 감경하여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