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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9.30 2015가단82576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 사실 망 K은 원고 및 피고 B과 L, M, N, O, P 등을 자녀로 두었다.

Q은 1942. 6. 6.경 이 사건 토지를 사정받고, 같은 날 이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피고 B은 1993. 8. 14.경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1992. 11. 30. 법률 제4502호로 제정되어 1995. 1. 1. 실효된 것, 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기하여 1970. 11. 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 B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기초가 된 보증서(이하 ‘이 사건 보증서’라 한다)에는 보증인들이 ‘피고 B이 1970. 11. 5. Q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현재 사실상 소유하고 있음을 보증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망 R은 2003. 4. 17.경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같은 날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피고 D, E이 2008. 6. 23.경 이 사건 토지의 각 1/2 공유지분에 관하여 2008. 6. 2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망 R이 2014. 7. 21. 사망하였고, 처인 피고 C, 자녀들인 피고 F, G, H, I이 망 R을 상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3, 5, 6호증(일부 호증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증인 N의 일부 증언, 김해시청ㆍ김해시 S면사무소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청구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였던 Q은 갑 제2호증(구 매매계약서)에 매도인으로 기재된 T과 동일인인바, 위 기재에 의하면 망 K이 사망 전인 1947. 4.경 T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비추어 이 사건 보증서의 기재 내용은 허위임이 분명하고, 피고 B은 허위 보증서에 기하여 특별조치법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이므로, 순차 경료된 피고 B과 망 R, 피고 D, E 명의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