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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4.08 2015가단45687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북부지방법원 2007. 7. 11. 선고 2006가소222608 판결에 기초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6. 10.경 원고를 상대로 서울북부지방법원 2006가소222608호로 공사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공시송달로 소송절차가 진행되어 2007. 7. 11. 위 법원으로부터 “원고는 피고에게 430만 원 및 이에 대한 2007. 4.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라는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07. 8. 3.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하단4090호 및 2012하면4090호로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여 2012. 11. 30. 면책결정을 받았고, 위 결정은 2012. 12. 18. 확정되었는데, 위 면책신청 당시 원고가 제출한 채권자목록에는 이 사건 판결의 기초가 된 채권은 기재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 즉 파산채권은 파산자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그것이 면책신청 당시의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단서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같은 법 제565조에 따라 면책의 효력으로 그 책임이 면제되고 자연채무가 되어 통상의 채권이 가지는 소제기 권능과 집행력을 상실하게 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판결의 기초가 된 채권은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으로서 파산채권에 해당되고, 원고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됨으로써 그 집행력을 상실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허용될 수 없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면책 신청 당시 이 사건 판결의 기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