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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 2015.09.01 2014가단4048

토지원상복구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65. 1. 6. 전북 부안군 B 전 85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1977. 7. 12. 이 사건 토지 중 나머지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가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4 내지 8, 20, 21, 10 내지 13, 22 내지 27, 4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271㎡를 아스콘으로 포장하여, 위 선내 (가) 부분 271㎡(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가 도로로 사용되고 있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1, 을 제1호증의 1 내지 3, 제2호증의 1, 2, 제7 내지 10호증, 이 법원의 현장검증 결과, 감정인 C의 측량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 소유의 이 사건 도로에 아스콘 포장을 하여 일반 공중의 통행에 제공함으로써 이를 점유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가 정당한 점유권원이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아스폰 포장을 철거하고, 이 사건 도로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도로의 아스콘 포장 철거 및 인도청구는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권리의 행사가 주관적으로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데 있을 뿐 이를 행사하는 사람에게는 아무런 이익이 없고, 객관적으로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으면, 그 권리의 행사는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되지 아니하고, 그 권리의 행사가 상대방에게 고통이나 손해를 주기 위한 것이라는 주관적 요건은 권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결여한 권리행사로 보이는 객관적인 사정에 의하여 추인할 수 있으며, 어느 권리행사가 권리남용이 되는가의 여부는 개별적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