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3.19 2019가단5302094
사용료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81,427,093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2.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다만, 지연손해금은 이자제한법 등이 정한 연 24%로 제한하여 인정한다.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81,427,093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2.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다만, 지연손해금은 이자제한법 등이 정한 연 24%로 제한하여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