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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20.01.16 2018가합1180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는 E의 운영자이고, 피고들은 E의 직원들로서 피고 B은 안전과장, 피고 C은 총무과장, 피고 D은 기장의 직책에 있는 사람이다.

E은 2016. 7. 15.경부터 1년간 F 주식회사와 ‘G’에 관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위 업무를 수행하여 왔고, 2017. 7. 16.부터 동일한 내용의 업무를 하고, 계약금액 2,803,909,036원(계약보증금 10%)로 하는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직원 퇴사 및 이 사건 계약 해지 피고들을 포함한 E의 직원들 상당수는 2018. 4. 20.경 퇴사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퇴사’라 한다). F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이 사건 퇴사로 인하여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업무가 수행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2018. 4. 30.경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하고, 이 사건 계약의 계약이행보증금을 몰취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 피고들은 공모하여 2018. 4.분 ‘월급이 지급되지 않을 것이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E 소속 근로자들로 하여금 퇴사를 유도 내지 강요하여 근로자들의 현장 복귀를 방해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이 사건 퇴사가 발생하였다.

원고는 피고들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게 되었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원고가 입은 손해는 이 사건 계약의 계약이행보증금 상당액 286,267,580원 및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로서 30,000,000원 합계 316,267,580원인데, 그 중 일부 청구로서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피고들 피고들 및 E의 직원들은, 원고가 무리하게 저가로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여 E의 자금사정이 어려워지고 4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