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정직구제재심판정취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참가인은 상시근로자 약 1,600명을 사용하여 콜센터 운영 등 사업지원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2014. 12. 8. 참가인 회사에 전화상담원으로 입사하여 신한은행 스마트 고객센터의 야간상담 업무를 담당하였다.
나. 참가인은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아래의 징계사유(이하 ‘이 사건 징계사유’라 한다)를 이유로 2016. 3. 28. 원고에게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이하 ‘이 사건 징계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1. 참가인의 허가 없이 타사에 2중 취업을 하였고, 그로 인해 고객사인 신한은행 상담고객에게 "삼성카드 TM"을 언급하며 혼란을 주었고, 신한은행과 참가인의 이미지를 실추시켰다.
2. 담당 실장 및 야간상담 팀장, 부팀장의 정당한 업무지시를 거부하고, 상급자를 무시하였으며, 지휘체계와 보고절차를 무시하는 등 정당한 업무지시를 거부하였고, 신의성실의무를 위반하였다.
3. 근무시간에 영어학습을 하는 등 근무를 소홀히 하였고, 업무에 집중하지 않고 규정대로 처리하지 않아 고객으로부터 민원을 유발하였으며, 2015년 9월부터 2016년 1월까지 5개월간 야간상담사 종합평가에서 최하위로 평가되었으나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책임을 전가하는 등 개선의 여지가 없다.
4. 근로계약 체결 시 근무시간 및 급여에 대한 동의를 했음에도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강남지청에 참가인이 야간근로 가산수당을 체불하였다며 민원을 제기하여 참가인의 이미지 및 신뢰성을 훼손하였다.
5. 정보보호를 위해 고객센터 내에서 사진촬영이 불가능함에도 모니터 등을 촬영하여 고객센터 내부지침을 위반하였고, 상급자가 이를 지적하였음에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을 모함한다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