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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4.07 2015고단5368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30. 03:50 경 인천 강화군 D에 있는 E 앞길에서, 술에 취해 지나다

C에게 " 오우 이쁜데, 아는 년인데." 라고 말하며 시비를 걸었다.

이에 C이 따지자, " 야 씨발 년 아 따라와 봐. "라고 말하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F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각각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제 3회 공판 조서 중 증인 F의 진술 녹음

1. 수사보고 (112 신고 일지) [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맞았을 뿐 때리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이 당시에 이미 소주 2 병을 마신 상태였고, 이 사건 범행 9일 후 경찰 조사에서 자신이 112에 신고한 사실조차 기억하지 못하였다.

피해자와 C은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치하여 ‘ 피고인이 먼저 시비를 걸었고 F가 사과를 요구하자, 피고인이 F를 주먹으로 때리고, 이를 말리는 C까지 폭행하였다’ 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공소 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6. 30. 03:50 경 인천 강화군 D에 있는 E 앞길에서, 술에 취해 지나다 피해자 C에게 " 오우 이쁜데, 아는 년인데." 라고 말하며 시비를 걸었다.

이에 피해자가 따지자, " 야 씨발 년 아 따라와 봐. "라고 말하고, 이를 말리던

F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다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 260조 제 3 항, 제 1 항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