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전문대학원입학허가취소처분취소청구] 확정[각공2015하,524]
갑 대학교 총장이 갑 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하여 3학년에 재학 중인 을에 대하여 학사학위 미취득으로 인하여 입학자격 미달이라는 이유로 합격취소 통보를 한 사안에서, 합격취소 처분이 현저하게 비례원칙을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한 사례
갑 대학교 총장이 갑 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하여 3학년에 재학 중인 을에 대하여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 에 근거하여 을이 학사학위 미취득으로 인하여 입학자격 미달이라는 이유로 합격취소를 통보한 사안에서, 을은 갑 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에 입학하여 전공 영역에서 졸업학점 및 졸업에 필요한 평균평점을 취득하였고, 부수적 졸업자격 인정기준인 외국어 영역과 컴퓨터 영역에서도 졸업자격을 모두 충족하였으나 워드프로세서 1급 자격증을 제출하지 않음으로써 졸업사정에서 누락되었다가 소 제기 후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법과대학을 졸업한 것으로 처리된 점, 갑 대학교 총장은 입학 직후 을이 학사학위를 취득하지 않았음을 통보받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을은 합격취소 처분 전까지 약 3년 동안 대학원에서 변호사시험을 목표로 공부하며 등록금을 납부한 점 등을 종합하면, 합격처분을 취소함으로써 실현되는 대학원 입학시험의 형평성, 대학원 입학제도의 공정한 운영의 이익, 대학원의 자율성 등의 공익보다 처분으로 말미암아 침해되는 을의 법익이 훨씬 더 중대하므로, 합격취소 처분이 현저하게 비례원칙을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한 사례.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병하 외 1인)
전남대학교총장
2015. 4. 2.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4. 3. 21. 원고에 대하여 한 합격취소 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주문과 같다.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0. 2. 26. 전남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를 수료하고 2011학년도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사과정 일반전형에 지원하여 2011. 2. 11. 피고로부터 ‘정시모집 일반전형 5차 추가합격자 발표’를 통하여 합격통지(이하 ‘이 사건 합격처분’이라 한다)를 받고 2011. 3. 2.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이하 ‘이 사건 대학원’이라 한다)에 입학하였다.
나. 피고는 2014. 3. 21. 당시 이 사건 대학원 3학년에 재학 중인 원고에 대하여,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학전문대학원법’이라 한다) 제22조 에 근거하여 학사학위 미취득으로 인한 입학자격 미달이라는 이유로 합격취소를 통보하였다(이하 ‘이 사건 합격취소 처분’이라 한다).
다.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9, 14,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합격처분은 원고가 위 대학원에 입학하기 전까지 학사학위를 취득할 것을 전제로 한 것인데, 원고가 입학 전까지 이를 취득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합격처분은 법학전문대학원법 제22조 , 제23조 에 위배되어 당연히 무효이고, 이와 같은 당연무효의 행위에 대하여 피고가 이 사건 합격취소 처분을 통보한 것은 이 사건 합격처분이 처음부터 무효이었음을 원고에게 통지하여 확인시켜 주는 의미에서의 관념의 통지에 불과하여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먼저, 피고의 이 사건 합격처분이 당연무효인지에 관하여 본다.
가) 우선 법학전문대학원법 제22조 , 제23조 제1항 에 의하면, ‘학사학위를 가지고 있거나 법령에 따라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만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와 같은 규정에 따라 2011학년도 이 사건 대학원의 신입생 모집요강에서도 그 지원자격으로 “학사학위를 가지고 있거나(2011. 3. 1. 이전 학사학위 취득 예정자 포함) 법령에 따라 위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에 해당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며, 갑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대학원에 입학할 당시가 아닌 2014. 8. 26.에야 학사학위를 취득한 것으로 처리된 사실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위 기초 사실 및 갑 제6, 11, 12호증, 을 제3 내지 6, 9, 11, 21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구 전남대학교 학칙(2011. 2. 25.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 제59조는 “졸업하기 위해서는 전 교과목의 성적 평균평점이 1.75 이상이어야 하고, 전공 영역·외국어 영역·컴퓨터 영역에서 졸업자격을 인정받아야 하며, 이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졸업증서에 의한 학사학위를 수여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전남대학교 교학규정(2011. 2. 25.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 제2항은 졸업사정의 기준으로 ① 학칙 제49조의 졸업학점 취득 여부와 학점구성표에 의한 학점 취득 여부, ② 졸업자격 인정기준 합격 여부, ③ 전학년 성적 평균평점 1.75 이상 충족 여부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위 교학규정 제62조 제2항은 “컴퓨터 영역의 인정조건을 갖춘 자는 졸업학기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첨부한 자격인정원을 소속학부(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위 학칙과 교학규정의 관련 조항이 2011. 2. 25. 개정됨으로써 2011학년도 신입생부터는 컴퓨터 영역이 졸업자격 인정기준에서 제외되었다.
(2) 원고는 2003. 3. 3. 전남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에 입학한 뒤 2009년도 동계학기까지 8학기를 이수하면서 졸업학점(140학점)을 초과하는 151학점을 취득하였고 전학년 성적 평균평점은 3.14였으며, 졸업자격인정 영어시험에도 합격하여 전공 영역과 외국어 영역에서 졸업자격 인정기준을 모두 충족하였다.
(3) 전남대학교 법과대학은 2011. 1. 27. 2011년 제1회 학사지도분과위원회를 개최하여 2010학년도 전기(2011년 2월) 학부 졸업사정을 한 뒤 2011. 2. 9. 그 결과를 피고에게 보고하였는데, 원고는 컴퓨터 영역을 제외한 영역에서는 졸업자격 인정기준을 모두 충족하였으나 컴퓨터 영역에서는 졸업자격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졸업대상에서 제외되었다.
(4) 그런데 원고는 2011. 2. 4. 워드프로세서 1급 자격증을 취득함으로써 컴퓨터 영역에서의 졸업자격 인정기준을 실질적으로 충족하였으나, 행정절차의 부지로 이를 학과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5) 피고는 2011. 5. 31. 신입생 학력조회를 통하여 학사학위 취득예정자 자격으로 이 사건 대학원 입학 전형에 응시하여 합격한 원고가 전남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를 수료하였을 뿐 학사학위를 취득하지는 못하였음을 파악하였음에도 이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가 2014년 초에 이르러서야 이를 문제 삼아 원고에 대한 합격취소 처분절차를 진행하였는데, 이 사건 합격취소 처분을 하기에 앞서 2014. 2. 27. 원고에게 행정절차법 제23조 , 제24조 (처분의 이유제시, 처분의 방식)에 따라 학사학위 미취득을 이유로 합격취소 처분을 할 예정이라는 취지의 ‘합격취소 처분 사전통지’를 하였고, 2014. 3. 21. 이 사건 합격취소 처분을 하면서도 ‘위 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처분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위 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관할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사실을 통보하였다.
(6) 원고는 피고의 2014. 2. 27.자 합격취소 처분 사전통지를 통하여 자신이 학사학위를 취득하지 못하였다는 것을 뒤늦게 알고 컴퓨터 영역에 관한 증빙서류를 제출함으로써 2014. 8. 26. 위 법과대학을 졸업한 것으로 처리되었다.
(7) 2011학년도 이 사건 대학원의 신입생 모집요강은 ‘2011. 3. 1. 이전 학사학위 취득 예정자’를 학사학위를 가지고 있는 자에 포함시켜 입학자격을 인정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합격처분을 할 당시는 물론 적어도 2011. 3. 1.까지는 위 모집요강에 따른 입학자격은 갖추고 있었고, 따라서 이 사건 합격처분이 당시 신입생 모집전형에 함께 응시한 다른 응시자들에게 합격의 기회 박탈 등 불리한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다.
다) 위 인정 사실과 같이, 원고는 국내 대학교에 정규 입학하여 학칙이 정한 절차에 따른 시험에 의하여 성적을 취득하고 학점을 이수하는 등 졸업자격 인정기준을 실질적으로 모두 충족하였으나, 부수적 졸업자격 인정기준에 불과한 컴퓨터 영역에서 이미 자격을 취득하고도 그 증빙서류 제출을 간과함으로써 졸업사정에서 누락된 점, 피고는 2011. 5. 31. 신입생 학력조회를 통하여 학사학위 취득예정자 자격으로 전형에 응시하여 합격한 원고가 당시까지 학사학위를 취득하지 못하였음을 통보받고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가 그로부터 2년 10개월 가까이 지난 뒤에야 이 사건 대학원 3학년 과정을 밟고 있던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합격처분의 취소를 통보한 점, 피고가 위 합격처분의 취소를 통보하기에 앞서 행정절차법이 정한 ‘처분’의 이유제시 및 방식에 따라 사전처분을 거쳤고, 통보의 내용도 합격 무효가 아닌 ‘합격 취소’라고 명시한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합격처분의 하자가 그 처분을 당연무효라고 할 정도로 중대하고도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2) 따라서 이 사건 합격처분이 당연 무효임을 전제로 피고의 위 통지가 관념의 통지에 불과하다는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이 사건 합격취소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처분사유 부존재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1) 원고는, 자신이 2011. 2. 4.경 전남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를 졸업할 수 있는 졸업자격 인정기준을 모두 충족한 상태였고, 졸업자격 인정기준 중 컴퓨터 영역에 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사유만으로는 이 사건 합격처분을 취소할 사유가 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합격취소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법학전문대학원법 제22조 , 제23조 제1항 과 2011학년도 이 사건 대학원의 신입생 모집요강은 입학자격 또는 지원자격으로 ‘학사학위를 가지고 있거나(2011. 3. 1. 이전 학사학위 취득 예정자 포함) 법령에 따라 위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에 해당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바, 이 사건 합격처분은 원고가 이 사건 전문대학원에 입학하기 전까지 학사학위를 취득할 것을 전제로 하여 이루어진 것이라 할 것인데, 원고는 입학 전까지 학사학위를 취득하지 못하였고 2014. 8. 26.에야 비로소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여기에 입학사정에 있어서 응시자 사이의 형평과 공정하고 객관적인 선발의 중요성을 고려하면, 비록 원고 주장과 같은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합격처분과 합격취소 처분 당시 원고가 학사학위를 취득한 것과 동일하게 볼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합격취소 처분의 처분사유가 없다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1)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이 사건 합격취소 처분은 그 처분을 통하여 달성하려는 목적보다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되는 법익침해가 훨씬 더 중대하므로 비례원칙을 위반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피고는 2011. 5. 31. 원고가 전남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를 수료만 하였을 뿐 졸업을 하지 아니한 상태라는 사실을 확인하고도 그로부터 2년 10개월 가까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가, 이를 알지 못한 채 이 사건 대학원 3학년 1학기까지 등록금을 납부하고 재학하고 있던 원고에 대하여 뒤늦게 학사학위 미취득을 이유로 이 사건 합격취소 처분을 한 것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된다.
2) 판단
가) 행정행위에 하자가 있는 경우 즉 위법 또는 부당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이를 취소할 수 있다 할 것이지만 이러한 취소원인이 있는 경우에도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기성의 법률질서를 보호하는 견지에서 취소권에 대한 일정한 조리상의 제한이 가하여지는 것으로서, 행정처분의 내용이 국민에게 일정한 의무나 부담을 과하거나 권리·자유를 제한·정지 또는 박탈하는 경우에는 그 취소는 오로지 국민에게 이익을 주게 되므로 행정청은 이를 자유로이 취소할 수 있음에 반하여, 그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국민의 의무를 면제하고 자유를 회복케 하거나 국민에게 권리를 설정·부여하는 등 이익을 주는 행정처분을 취소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취소로 말미암아 국민의 기득의 권리·이익을 박탈하게 되고 또는 기득의 자유를 제한하는 결과가 되므로 그 행정처분을 취소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이러한 국민의 권리·자유의 침해를 정당화할 만한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 또는 제3자 이익보호의 필요가 있는 경우에만 취소할 수 있고 따라서 이런 제한을 일탈한 취소는 그 취소 자체가 위법임을 면치 못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77. 7. 12. 선고 76누30 판결 등 참조).
나)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 사실 및 갑 제9호증의 1 내지 4, 을 제7, 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합격처분을 취소함으로써 실현되는 대학원 입학시험의 형평성, 대학원 입학제도의 공정한 운영의 이익, 대학원의 자율성 등의 공익보다는 위 처분으로 말미암아 침해되는 원고의 법익이 훨씬 더 중대하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합격취소 처분은 현저하게 비례원칙을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① 원고는 2003. 3. 3. 전남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에 정규 입학하여 전공 영역에서 학칙이 정한 절차에 따라 졸업학점 및 졸업에 필요한 평균평점을 취득하였고 부수적인 졸업자격 인정기준인 외국어 영역과 컴퓨터 영역에서도 졸업자격을 모두 실질적으로 충족하였으나, 이미 자격을 취득한 워드프로세서 1급 자격증을 제출하지 않음으로써 졸업사정에서 누락되었다. 이 사건 소 제기 이후 원고는 위 컴퓨터 영역 관련 증빙서류를 뒤늦게 제출함으로써 2014. 8. 26. 위 법과대학을 졸업한 것으로 처리되었다.
② 피고는 2011. 5. 31. 원고가 학사학위를 취득하지 아니하였음을 통보받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합격취소 처분 전까지 약 3년의 기간 동안 이 사건 대학원에서 변호사시험을 목표로 공부하였고, 2014학년도 1학기까지의 등록금 합계 36,614,000원을 납부하였다.
③ 그런데 피고는 2014. 2.경 원고의 학사학위 미취득을 문제 삼아 2014. 2. 27.자로 합격취소처분 사전통지를 하였고, 뒤이어 2014. 3. 21. 이 사건 합격취소 처분을 통보하였으며, 이로써 원고는 이 사건 대학원 3학년으로서의 지위를 박탈당하였다.
④ 이 사건은 지원자가 입학자격에 관한 증빙서류를 위조하는 등의 부정행위를 하였다거나 학사학위 취득을 위한 교육·평가가 출신대학교의 학칙에 위배된 절차로 이루어진 경우와는 달리 실질적인 졸업자격을 구비하였으나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 불과하고(더구나 원고의 졸업자격 결격사유가 된 컴퓨터 영역은 전남대학교 2011학년도 신입생부터는 졸업자격 인정기준에서 제외되었다), 원고가 이수하여야 할 학기도 1학기만 남은 상태이다.
3)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합격취소 처분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 한 제1심판결은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합격취소 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관계 법령: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