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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1.24 2014고단324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프레지오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7. 10:25경 부산시 연제구 연산동 연제구청 앞 삼거리의 교차로에서 부산시청 방향에서 신리삼거리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연제구청 방향으로 좌회전 하게 되었는바, 그곳은 비보호 좌회전 구역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신호를 잘 살펴 녹색신호에 좌회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신호에 좌회전 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 피해자 C(85세)의 허리 부위를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의 우측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근위부 상완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에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연제초등학교 앞길에서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연제구청 앞길까지 약 700m의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프레지오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현장사진, 수사보고(의무보험미가입에 대하여)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미가입차량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