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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6.13 2019구단55869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에티오피아연방민주공화국(Federal Democratic Republic of Ethiopia, 이하 ‘에티오피아’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7. 4. 12. C-3(단기방문)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나. 원고는 2017. 4. 25.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8. 4. 4. 원고에게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The 1951 Convention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이하 ‘난민협약’이라 한다)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The 1967 Protocol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이하 ‘난민의정서’라 한다) 제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8. 5. 3.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법무부장관은 2018. 11. 29. 같은 이유로 원고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암하라(Amhara)족으로 대학교에 재학할 때부터 집권 B 정당에 가입하라는 요구를 지속적으로 받아 왔다.

원고는 이와 같은 요구를 거부하고 집권 B 정당에 가입하지 않았는데, 에티오피아에서는 집권 B 정당 당원이 아닌 사람은 테러리스트로 여겨져 체포, 구금될 수 있고, 심할 경우 살해될 수도 있다.

실제로 원고는 집권 B 정당에 가입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케벨레(Kebele) 에티오피아의 최소 행정 단위이다.

에티오피아의 행정 단위는 ‘Region - Zone - Woreda(District) - Kebele’ 순으로 구성되어 있다.

사무소에 가서 2~3시간 조사를 받은 적도 있었다.

에티오피아에서는 2016. 10.경 국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