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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1.03.19 2021고단8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12. 23.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 2015. 6.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 2015. 7. 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800만 원을 각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29. 19:25 경 원주시 우산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 있는 상호 불상의 음식점( 치킨 집) 부근에서부터 원주시 판부면 소재 중앙 고속도로 부산 방면 금대 1 터널 부근까지 혈 중 알코올 농도 0.10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약 25km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재차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동 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3회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103% 의 주취상태에서 약 25km를 운전한 점, 피고인이 졸음 운전을 하다가 터널 내부 옹벽을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켰는바, 자칫하면 후속 사고가 발생할 위험도 있었던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는 모두 벌금형인 점 등 그 밖에 형법 제 51조에 정한 양형 조건들을 모두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