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8.11.08 2018가단532242
집행문부여의소
주문
1. 케이비캐피탈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의 수원지방법원 2015차전15378호 대여금 사건의 확정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케이비캐피탈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의 수원지방법원 2015차전15378호 대여금 사건의 확정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