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소장 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그 사유가 없어질 당시 외국에 있었던 경우에는 30일) 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는바, 여기에서 ‘사유가 없어진 후’라 함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의 경우에는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그 사건기록의 열람을 하거나 새로이 판결정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4다8005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제1심 법원은 피고에게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소장 부본 등 소송 관련 서류를 송달하고 재판을 진행한 뒤 2019. 5. 16.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하고 그 판결정본 역시 피고에게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한 사실, 피고는 제1심판결이 선고된 사실을 알지 못하다가 2019. 7. 9. 제1심 법원에 재판기록 열람신청을 하고 판결정본을 발급받음으로써 제1심판결이 선고되었고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어 2019. 7. 12. 이 사건 추완항소를 제기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피고는 자신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이 사건 소송의 진행 및 결과를 알지 못함으로써 불변기간인 항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다
할 것이므로, 그 사유가 없어진 때로부터 2주일 이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