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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7.17 2019나36718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소장 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그 사유가 없어질 당시 외국에 있었던 경우에는 30일) 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는바, 여기에서 ‘사유가 없어진 후’라 함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의 경우에는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그 사건기록의 열람을 하거나 새로이 판결정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4다8005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제1심 법원은 피고에게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소장 부본 등 소송 관련 서류를 송달하고 재판을 진행한 뒤 2019. 5. 16.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하고 그 판결정본 역시 피고에게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한 사실, 피고는 제1심판결이 선고된 사실을 알지 못하다가 2019. 7. 9. 제1심 법원에 재판기록 열람신청을 하고 판결정본을 발급받음으로써 제1심판결이 선고되었고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어 2019. 7. 12. 이 사건 추완항소를 제기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피고는 자신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이 사건 소송의 진행 및 결과를 알지 못함으로써 불변기간인 항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다

할 것이므로, 그 사유가 없어진 때로부터 2주일 이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