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1. 피고는 원고에게 30,386,5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 2.부터 2016. 6. 9.까지는 연 5%, 그...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7. 31. 원고의 직원이던 피고에게 원고 소유의 B 에쿠스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40,000,000원에 매도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같은 날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차량의 매매대금 40,000,000원 및 등록비용 2,899,200원 합계 42,899,200원(= 40,000,000원 2,899,200원)을 원고로부터 차용한 것을 확인하고, 위 금액을 48개월에 걸쳐 무이자 할부로 매월 급여에서 일정액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상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금전차용증서(이하 ‘이 사건 금전차용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나. 그 후 피고는 2014. 2. 6.까지 매월 급여 중 일정액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수차례에 걸쳐 원고에게 합계 12,512,360원을 변제하였으나, 2014. 1. 1. 원고 회사를 퇴사한 이후에는 이 사건 금전차용증서에 따른 분할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있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2014. 1. 1. 원고 회사를 퇴사함으로써 급여에서 매월 공제하는 방법으로 위 분할금을 납부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후 피고가 다른 방법으로도 이 사건 금전차용증서에 따른 분할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이상, 2014. 1. 1. 원고 회사를 퇴사함으로써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는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금전차용증서에 따른 대여금 채무는 30,386,840원(= 42,899,200원 - 12,512,360원)이 남아 있음이 계산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30,386,540원 및 이에 대하여 기한의 이익 상실일 다음날인 2014. 1. 2.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송달일임이 기록상 분명한 2016. 6. 9.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