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20.04.23 2019나2049039

손해배상(지)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인정사실, 청구원인 및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이 법원의 이 부분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중 ‘1. 인정사실’, ‘2. 청구원인’, ‘3.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0, 11면 '라.

소결론'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피고 B이 원고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에 의하여 만들어진 이 사건 원고 도면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건조기 및 분쇄기 합계 3대를 제조ㆍ판매한 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카)목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 B은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부정경쟁방지법상 손해배상책임은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을 부정경쟁행위에 대하여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규정한 것이므로, 부정경쟁방지법을 적용하는 이상 따로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을 적시하지 아니한다

). 그리고 피고 C는 그 대표자인 피고 B이 그 직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부정경쟁행위를 하였으므로 상법 제389조 제3항, 제210조에 따라 피고 B과 공동하여 원고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4.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이 법원의 이 부분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중 ‘4. 손해배상책임의 범위에 관하여’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2 내지 14면의 나, 다항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나. 이 사안은 피고들의 부정경쟁행위로 인하여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한 것은 인정되나 그 손해액을 밝히기 위하여 필요한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해당 사실의 성질상 극히 곤란하다고 보이므로, 이 법원은 부정경쟁방지법 제14조의2 제5항에 따라 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