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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6.13 2019고정330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평택시 B 소재에서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2000. 6. 19. 설립된 법인으로서, 수원시 팔달구 C 소재 ‘D 신축공사’를 수원시로부터 공사금액 2,097,078,400원에 도급받아 2018. 5. 10.부터 시공하는 사업주이다.

E는 위 현장의 현장소장 겸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대한 모든 책임이 있는 자로서 피고인을 위하여 행위하는 자이다.

E는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이 2018. 10. 5. 위 현장에서 실시한 건설현장 추락재해예방 기획감독에서,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에 따라 근로자의 추락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경우 상부 난간대, 중간 난간대, 발끝막이판 및 난간기둥으로 구성하여 설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D 건물 테라스 중정부위에 설치된 외부비계 중 지상에서 각 높이 5.5m, 8.0m에 위치한 2, 3단 외부비계의 건물 외측 안전난간에서 중간 난간대를 성치하지 아니하여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을 위하여 행위한 E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하여야 하나 이를 게을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산업안전보건 감독점검표, 감독결과보고서, 시정명령서

1. 추락재해에방 점검 지적사항 조치보고 건, 사업자등록증, 공사계약서, 현장대리인 선임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