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봉고3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6. 18. 1:30경 인천 계양구 C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부평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3차로를 따라 부평시장역 쪽에서 부평역 쪽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갓길에 택시가 정차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으로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상적인 보행이 힘들 정도로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남, 53세)이 운전하는 ㈜F 소유의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으므로 “㈜F 소유의”를 추가하였다.
G K5 택시의 뒤 범퍼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약 3,599,460원 상당이 들도록 택시를 손괴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