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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11.08 2018고단2406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2. 15:00 경 안산시 단원구 B 피해자 C 운영의 ‘D’ 상품 진열대에서 저지방 유우 1개, 한우 꽃새우 살 2개, 한우 채끝 등심 2개, 한우 꽃 등심 2개, 삼호 부산 어묵 2개, 오 양 맛살 1개 등 합계 123,090원 상당의 물품을 미리 준비하여 온 쇼핑백에 넣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피해 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많고,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계속 절도 범행을 하여 벌금형으로 2회 처벌 받았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 하면, 피고인을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성이 있다.

한편, 피고인이 절취한 재물의 액수가 크지 않고, 피해 품을 반환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장과정, 경제상황, 건강상태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