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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31 2017나46860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택시(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피고 차량은 2016. 11. 1. 22:20경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부근 도로 4차로를 미금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1차로까지 차선을 변경하여 1차로에 진입하였는데 1차로에서 진행하고 있던 원고 차량이 속도를 줄이지 못하여 피고 차량의 왼쪽 뒷범퍼 부분과 원고 차량의 오른쪽 앞범퍼 부분이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차량에 승객으로 탑승한 C이 상해를 입었고, 원고는 2017. 1. 25.까지 C에게 치료비 및 합의금 명목으로 합계 629,990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4차로에서부터 1차로까지 무리하게 차선 변경을 시도한 피고 차량의 과실과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원고 차량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사고로 원고차량과 피고 차량의 과실비율은 7:3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한 손해배상금 629,990원의 70%인 440,993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2) 피고의 주장 이미 차로 변경을 완료한 피고 차량을 확인하였음에도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못하고 추돌한 원고 차량의 일방적인 과실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나. 판단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시간은 야간이고, 피고 차량은 2016. 11. 1. 22:20:26경부터 같은 날 22:20:36경까지 약 10초...